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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8고단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19: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0 일간 사용하고 500만 원을 준다.

” 라는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카카오 톡 대화를 하여 체크카드를 10 일간 빌려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 B)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21:0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커피 숍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피해 신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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