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 3. 7. 피고에게 C, D, E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3. 4. 7.부터 2013. 4. 7.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남편인 F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2003. 4. 22. C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철거ㆍ변조ㆍ개축공사 승낙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를 받아 176,559,700원을 들여 이 사건 점포 내외부 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해왔다.
철거ㆍ변조ㆍ개축공사 승낙서
1. 본 공사는 첨부 사진과 같이 1층 출입구로부터 2~3층 내ㆍ외부 전반적인 철거 및 개축ㆍ변조하는 공사입니다
(추후 가치상승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1차 철거 공사 후 2차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영업함에 있어 임대인(임차인의 오기로 보인다)의 원상복구 이행의무가 없으며 영업장 시설 및 권리권한은 임차인에게 있다.
3. 위의 조항에 대하여 임대인의 승낙확인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명도시 공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다. 원고는 딸인 H과 함께 2008. 7. 2. C,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매대금 1,095,000,000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8. 10. 1. 원고 7분의 5 지분, H 7분의 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란에는 “계약금ㆍ중도금 완불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합의한다. 기타 특약사항은 별지(첨부)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특약사항 2조에 "2,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