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정19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06:20경 광주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한 적이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농협 현금카드를 꺼내 가지고 나가 같은 날 06:40경 광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설치된 (주)청호컴넷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 피해자의 통장에서 2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