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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2003.7.3.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조특법 30조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45 | 법인 | 2011-11-25
[사건번호]

조심2010서2245 (2011.1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003.7.3.일 사용승인되었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이 2003.6.30. 이전에 이루어지고, 임차자들이 2003.5월경 중도금 납부와 함께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진 점 및 내부기안문에 의하여 사옥이전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2003.6.30.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0.3.17.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OOO, 2010.5.3.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OOO,735-4, 735-5, 735-7, 735-8에 소재한 건물(지하 1층·지상 27층이고 면적은 43,298.1㎡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계산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별표4]에 따라 상각률을 034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강제품과 부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3사업연도 중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4 및 2008사업연도 결산을 하면서 내용연수를 30년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별표4]에 의하여 034의 상각률을 적용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감가상각특례자산에 해당되므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가 적용되어서 상각률을 0.05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감가상각비 합계 OOO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1.18.부터 같은 해 3.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7.1.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법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적용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내용연수를 30년으로 보는 경우 상각률을 0.034가 아니라 1/30로 하여야 한다는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게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2010.3.17. 2004사업연도 법인세OOO, 2010.5.3.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O O OOOO (OO : 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조특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제30조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2003.7.1. 이후부터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였다면,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확히규정되어 있는 점, 법인이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사용승인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당해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 참고), 청구법인이 2003.7.4.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이상 취득시기를 그 날짜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준공석에 기재된 준공일(2003.6.30.)로 보았으나 이와 같이 부정확한 일자를 사용승인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사용승인서의교부일 전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인데(법인세법 기본통칙 40- 68…4),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가운데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사용수익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은 2003.7.1.부터로, 입주지정일은 2003.7.16.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동 지정일까지는 관리비 및 임대료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임차인이 2003.7.1.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입주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불과하고 동 기간 중에는 관리비 등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사옥이전계획서에 2003.7.1. 이전에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문기사 등에 의하면 2003.7.7.부터 실제 사옥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기간(2003.6.27.~6.30.) 중에는 30석 수준의 파티션을 설치하고, 헬스센타의 운동장비 및 직원식당의 비품 등을 이전하였음에 불과한 점, 특법 제30조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설된 조항이라 임의로 취득일을 조정하는 등의 작업은 불가능하였던 점, 또한 지하 1층·지상 27층인 쟁점부동산(주차장을 제외) 중 OOO에 임대하거나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14개 층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적어도 나머지 층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특법 제30조 소정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각률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건축물의 경우 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는 정액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경우의 상각률은 같은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별표4]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내용연수를 30년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 [별표4]에 의하면 상각률이 034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①에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3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각률을 0.034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의 1/30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특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은 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서면2팀-786, 2004.4.1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의하면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지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인 점, 특법 제30조는 법인의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3.7.1.부터2004.6.30.까지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기간을 단축시켜주는규정으로 투자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확장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청구법인은 2003.6.21. 서울특별시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던바, 쟁점부동산은 그 날 이전에 신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사실상 그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03.3.11. OOO와 쟁점부동산 중 지상 6~13층에 대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O,OOO,OOO,OOOO) OOO OOO(OOO,OOO,OOOO)을, 또한 2003.5.12.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면서 중도금OOO을 각각 수령하였고, 2003.3.27. 주식회사 OOO과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에 대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OOOO)을 각각 지급받았던바, 임차인인OOO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시점(2003.5.12./ 2003.6.27.)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청구법인도 OOO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임대사업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2003.7.4.)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시공사인 주식회사OOOOO(OO OOOOOOOOO OO)의 시공실적 및 쟁점부동산의 정문 앞에 있는 준공석에는 2003.6.30. 준공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점, 이전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3.6.30. 이전부터 사옥이전을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특법 제30조 소정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각률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일정한 무형고정자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별표4] 소정의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시험용연구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자산가치의 변동이 심한 사정을 감안하여 매년의 상각률을 별도로 규정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같이 상각률 034를 30년간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이 취득가액을초과(1.02 = 0.034×30)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1/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특법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정액법이 적용되는 쟁점부동산의 상각률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별표4]에 의하여 034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연수에 따라 1/30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11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개시하는 분 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② 법 제3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ㆍ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후단, 제64조 제3항ㆍ제4항, 제66조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는제23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4.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상각방법별 상각률" 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4】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 제2항 관련)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할분리

할분리

20

050

140

30

034

096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 조 또는 자 산 명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⑥ 영 제4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사실상의 사용일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서, 공사도급계약서, 신사옥건립공사계약의 검토(안)에 의하면 청구법인(도급인)과 OOO(수급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00.8.22.~2003.7.31., 계약금액을 OOO, 건축면적을 392평(연면적 : 13,094평)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3.8.27. 작성한 내부기안(쟁점부동산 건립공사준공 및 정산)에는 공사준공일이 2003.6.30.(법적인 건물사용승인일 :2003.7.4.)이며. 건물의 인수인계 및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종합점검 실시 후에 주요 미비점이 보완됨에 따라 2003.8.26. 조건부로 시설을 인수하고 OOO에서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2003.6.20. 작성한 내부기안(쟁점부동산 이전계획)을 보면 쟁점부동산으로의 이전일자는 2003.7.3~7.6.(4일간)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각주에는 “1) 예비보유 파티션(30석 수준)의 사전설치(2003.6.27.~6.29.), 2) 헬스센타 운동장비 및 직원식당 비품의 이전(2003.6.27.~6.30.), 3) 문서 및 개인사물 박스포장은 2003.6.30.~7.3.까지 팀별실시, 4) 이전대상인 비품 및 문서 등에 위치용도 스티커 부착(2003.6.30.~7.3.)” 등의 내용이 지시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OOO가2003.3.11.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7.1.부터 2008.6.30.까지 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지상 6~13층을 임대보증금 O,OOO,OOO,OOOOOOOO : OOO,OOO,OOOO, OOO(OOOOO) :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 : OOO,OOO,OOOOO에 임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03.5.12. 중도금을, 같은 해 7.16.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5) 청구법인과OOOO이 2003.3.27.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7.1.부터 2006.6.30.까지 OOOO에게 쟁점부동산 가운데 지하 1층을 임대보증금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2003.6.27. 중도금을, 같은 해 8.11. 잔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6) 쟁점부동산의 준공석상에는 준공일이 2003.6.30.로, 공사기간이2000.8.22.~2003.6.30.로, 건축주가 청구법인으로, 시공사가 OOOOO이라고 각각 각인되어 있다.

(7) 서울특별시장이 2003.7.4. 시행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통지서(문서번호 : 건축58550-2881) 및 이에 첨부된 사용승인서의 주요한 내용은 “청구법인이 2003.6.21.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납부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8) OOO이 2003.8.26. 발송한 쟁점부동산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종합준공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서(내용 : 건축, 토목,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의 시설물 전부를 설계도서에 준하여 이상 없이 완성하였음)를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9)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허가일자는 2000.8.8.로, 착공일자는 2000.8.22.로, 사용승인일자는 2003.7.4.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3.7.7.자 한국철강신문은 “청구법인이 2003.7.3.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옥이전을 완료하고 7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업무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1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8.6.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8.11. OOO에게 등기원인을2003.7.1. 설정계약으로, 존속기간을 2003.7.1.~2006.6.30.로 하고, 전세금액을 OOO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조특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제30조 제1항같은 법 부칙 제11조는 2003.7.1.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소정의상각범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조특법은 위와 같은 고정자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법 제30조 소정의 취득시기도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법 제30조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혜택을 부여하는예외적인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확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3.6.21. 서울특별시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던바,쟁점부동산은 사용승인 신청일 전에 사실상 신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3.3.11. OOO와 쟁점부동산 중 지상의 6~1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OOO을, 2003.5.12. 인테리어공사의 시작과 함께 중도금OOO을 각수령하였고, 2003.3.27. OOO과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OOO을, 2003.6.27. 인테리어공사 시작과 함께 중도금OOO을 수령하였던바, 임차인인OOO은행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시점(2003.5.12., 2003.6.27.)에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도 임대보증금인 OOO을 수령하여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 정문 앞의 준공석상에도 2003.6.30. 준공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사옥이전계획에 의하면 2003.6.30. 이전부터 이전을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2003.7.4.) 및 2003. 7.1. 이전부터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법 제30조 소정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을 적용하면서, 당해 상각률을 “이하 ‘상각률’이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 소정의 자산 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시험연구용자산, 무형고정자산에 적용되는 상각률과 그 외의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되는 상각률은 모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별표 4] 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이고,「법인세법시행령」제26조 제6항, 제7항은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별표4]에 따라서 상각률을 계산하더라도 상각범위액이 “1”을 초과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서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별표 4]는 내용연수가 30년인 경우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034”로 규정하였으며쟁점①에서 본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는 30년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상각률은 “034”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상각률을 1/30으로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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