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서 ‘D 슈퍼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 31. 19:10 경 위 슈퍼의 손님으로 안면이 있던 청소년인 E( 여, 16세) 가 물건을 사러 오자 E에게, ‘ 아르바이트를 해 라’ 고 말하고 E를 위 슈퍼 3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약 20여 분간 자신의 어깨, 다리, 허벅지 안쪽 등 온 몸을 주무르게 하는 안 마를 시키고, 계속하여 ‘ 자위행위를 도와주면 주려고 한 돈보다 더 주겠다’ 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유두를 만지게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2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의자 집구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인 E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