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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36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처지에 있는 나이가 어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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