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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8:26경 서울지하철 1호선 천안발 청량리행 전동차가 안양역을 출발하여 금천구청역을 향해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전동차의 5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서서 손등과 하체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접촉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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