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3: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에서 을지로 4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의 9번째 객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 매우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인과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없음,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자신을 따라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경찰관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