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3.선고 2020노45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20노45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정현(기소), 위성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예(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442 판결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량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이를 자초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아동들까지도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제출된 여러 양형자료에 따르면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향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교정적 측면에서 특수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아내와 어린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 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이유로 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제2의 나. 항에서 살펴본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권순열

판사송민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