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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2011162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 중 일부(2억 원)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5행의 ‘4, 5호증’을 ‘4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1행 ‘㉮ 임대료 손실’부터 16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2.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어 다른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함에 따른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3년간 차임 상당 손해 합계 93,000,000원, ㉯ 피고의 퇴수로 등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로 원고가 2011.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입한 건축자재에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손해(건축자재 구입비) 합계 113,340,569원, ㉰ 진입도로 재공사비 및 폐토사 제거비용 136,400,000원 등 총 342,740,56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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