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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4378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516,099원 및 그 중 41,667,684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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