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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39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65,850원 및 그중 56,692,580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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