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6가단337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21,500원과 그중 42,921,5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6. 4.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21,500원과 그중 42,921,5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6. 4.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