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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637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71,330원과 그중 20,656,105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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