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처분 피고는 2014. 10. 29.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이던 D에게 ‘A이 E 크린센터, F 크린센터 시설 공사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의 제9항 다목을 근거로 2014. 11. 6.부터 2015. 5. 5.까지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특별감면조치 및 그 지침 1) 대한민국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고 한다
를 발표하였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 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 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2015. 8. 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 8. 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 8. 13.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처분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고처분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