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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6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영업기간, 여종업원 수, 손님 룸 개수 등 영업규모, ③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남자손님들을 유인하였고, 단속에 대비하여 CCTV,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영업한 점, ④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고, 재차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다가 단속된 점, 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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