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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4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사유에다가,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일반인들이 거주지 등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범행장소로 제공한 점, ③ 특히, 1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지 않은 채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④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남자손님들을 유인한 점, ⑤ 영업규모,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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