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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5654 판결
(심리불속행)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6703 (2012.06.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1671 (2006.11.02)

제목

(심리불속행)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치적 교환에 있어서는 교환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 그 자체가 양도가액이라 할 것이며,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세액 범위내에 있음

사건

2012두156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267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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