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029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게 2013. 9. 24. 18,900,000원을, 2017. 9. 8. 25,65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2018. 1. 17. 기준으로 대출원리 금 합계는 42,374,579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4. 위 2013. 9. 24. 자 대출금과 관련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2,68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한 편 A은 2017.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갑 제 9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 금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2) 사해 행위의 성립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11, 12호 증, 갑 제 15, 16호 증, 을 제 3, 4호 증, 을 제 8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충남 예산 군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제 1 심 법원의 E 기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일인 2017. 5. 10. 당시 A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45,994,000원,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무 57,527,676원(= 원 금 40,696,284원 이자 16,831,392원),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80,000,000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20,000,000원,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20,000,000원 등 합계 223,521,676원이 있었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99,972,150원인 이 사건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