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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 양도시, 주택철거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501 | 양도 | 2000-11-23
[사건번호]

국심2000서2501 (2000.1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당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택철거일 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주택 43.57㎡ 및 그 부수토지 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0.12.12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1997.2.21 주택이 철거되었고, 1999.7.27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0.7.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525,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12.3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 양도시, 주택철거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98.12.31 신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80.12.12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1997.2.21 주택이 멸실되었고, 1997.3.13 건축물대장에서 말소 및 폐쇄되었으며, 청구인은 1999.7.27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32.86㎡(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1984.3.12 취득하여, 1997.12.23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 단계별로 토지나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는 법적으로 입주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기간중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로 인하여 입주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생겼으므로 입주권이라는 권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왔으나, 1세대가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정부는 1998.12.28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생계유지나 채무상환을 위하여 부득이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7.2.21 쟁점주택이 철거될 당시에는 1984.3.12 취득한 다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의 상태에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당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택철거일 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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