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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재누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와 B의 아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1.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15. 17:48경 주거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원고와 B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9. ‘망인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의해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기인한 취약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와 B는 2012. 6. 7.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233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 17.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1828호로 항소하여 2014. 12. 11.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4두15665호로 상고하여 2015. 4. 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이 2007년 직장 축구대회에서 쓰러져 추락한 당시의 상황을 사실에 어긋난 추측성 진술을 하였고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의무기록에 기재되었는데, 피고는 의무기록에 기재된 추측성 진술만을 기초로 사안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거를 누락시켰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사실오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망인의 우울증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은 유서(갑 제3호증), 각 진술서(갑 제5호증의 2내지 6), 감전사 관련 자료(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등에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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