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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11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고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들은 조직원들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으로 피해금(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4. 1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C의 딸인 D을 사칭하며 “사정상 친구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와 있는데, 비밀번호가 오류가 나서 출금을 해 줄 수 없으니, 엄마가 먼저 급한 돈을 입금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15:2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4. 14: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E로부터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같은 날 15:5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8에 있는 기업은행 홍대역지점에서 5회에 걸쳐 합계 4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8. 12:43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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