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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7고단2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7:20 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오락실에서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밖 바닥에 있던 시멘트 보도 블럭을 들고 출입문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손잡이를 찌그러뜨리고 출입문 유리에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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