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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나621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형인 C은 2013. 4. 9. 피고와 피보험자 B, 수익자 법정상속인, 운전차의 용도 자가용, 보험기간 2013. 4. 9. ~ 2023. 4. 9., 보장금액 교통 상해, 사망의 경우 2,000만 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6. 8. 광주 북구 운암동 일신2차 아파트 103동 7, 8라인 뒤편에서 D 소유의 E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위 차량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10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B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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