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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존재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길이도 매우 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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