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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4735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피고가 원심 판시 수입 건초에 관하여 보관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당사자가 B이 아니라 원고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2) B이 원고로부터 위 건초의 판매를 위탁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위탁 사실을 전제로 하여 B의 지시로 출고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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