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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5 2020가단116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0. 1.중순경부터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소외 C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발단이 피고가 소외 C에게 먼저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소외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점 및 원고와 소외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태양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정황,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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