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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해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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