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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60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범인 S가 피고인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도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보는 등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착할 사유가 있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해금원의 규모,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어 새로운 양형사유가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특히 유사수신 사기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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