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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6 2015누6988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광주중기의 불법 대폐차 유한회사 광주중기(이하 ‘광주중기’라 한다)는 2007. 4. 27. 대폐차신고서 유형란에 ‘일반형’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냉동탑)를 폐차하고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여 A로 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나.

원고의 화물자동차 최종 양수 유한회사 극동통운은 2007. 9. 10. 위 광주중기로부터 위 A 차량을 양수하여 B로 등록하였고, 유한회사 벽산통운은 2008. 5. 20. 위 유한회사 극동통운으로부터 위 B 차량을 양수하여 C 차량으로 등록하였으며, 유한회사 에스알물류는 2010. 1. 25. 위 유한회사 벽산통운으로부터 위 C 차량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건승은 2010. 8. 30. 위 유한회사 에스알물류로부터 위 C 차량을 양수하여 D 차량으로 등록한 후 2012. 11. 6. 위 D 차량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철스크랩)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냉동탑)로 대폐차하였으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1. 12. 위 주식회사 건승으로부터 위 D 차량을 양수하여 E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으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의 사업정지 처분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와 이 사건 처분의 미집행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0.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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