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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1:3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수일 전에 발생한 폭행사건 상대방인 피해자의 여동생 F의 주거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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