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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구합538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0227(2017.02.28)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요지

각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

2017구합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그린OOOOOO 주식회사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종래 '그린OOOO 주식회사'였다가 2016. 10.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3. 8. 26.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오후OO'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최AA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부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주차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왔다.

1. 공사명: OO2지구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인천 남동구 OO2지구 403

3. 착공연월일: 2013. 9. 2.

4. 준공예정연월일: 2014. 3. 21.

5. 계약금액: 7,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기성금: 월 1회

나. 원고는 2013. 12. 10. 건축주인 최AA에게 이 사건 공사의 3차 기성금2,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4. 1. 6. 최AA에게 위 기성금 5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5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반환하면서 같은 날 최AA으로부터 '선수금 반환' 명목으로 공급가액 5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50,00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1.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공급가액 5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50,000,000원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납부세액에 포함하여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2, 3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17. 2. 27.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최AA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기성금 중 5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서 이를 다시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거래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따라서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의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기보다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자본거래에 불과한데도 원고 담당직원의 착오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하는 이 사건 제2, 3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착오로 발급된 이 사건 제2, 3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 잡으면 될 일이지 원고와 최AA 사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제2, 3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제2, 3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있어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수정세금계산서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 내지 7호 및 제9호 역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이 해제 혹은 해지되거나 계약에 따라 공급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혹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등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령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는 데다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라 함은 적어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면세'와 관련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의 재화・용역의 공급 혹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등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최AA과 사이에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서 그 기성고 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5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을 건축주인 최AA에게 반환하고 추후에 최AA으로부터 이를 다시 지급받았다면, 원고로서는 기성고 중 일부분의 공급가액이 감소되거나 증가되었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6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와 최AA 사이에서 별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2, 3차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바, 결국 이 사건 제2, 3차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더러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와 관계되는 것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8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결국 법령의 부지・착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제2, 3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착오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건축주 최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00,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5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0원을 반환하였음에도 반환 전후의 기성검사원 상 누적 기성금액에 변동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제3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최AA으로 부터 위 550,000,000원을 다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원고와 사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건축주 최AA이 원고의 대표이사 직을 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3차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있어서 기성 부분 취소가 아닌 다른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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