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2054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9.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2016. 10. 7. 원고에게 자동차부품 물품대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65,000,000원을 2017.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5.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