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일자 불상 경 인터넷 다음 카페 ‘C’ 라는 차 만들어 마시는 모임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2009. 5. 일자 불상 경 충북 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백억 원의 돈을 주무르고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09. 6.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용인 E에서 조경 사업을 하고 있다.
조경작업이 마무리 되면 E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조경에 사용할 나무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3억 원을 빌려 주면 평생 돈 걱정 안하게 만들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경 사업이 아닌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같은 달 11. 2억 7,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거래 확인서 및 통장 사본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차용금액 차용 용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차용금액 차용 용도에 대하여 2),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차용금액 차용 용도에 대하여 3),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