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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3.17 2015고정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3. 15:00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착실히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430만원을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7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총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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