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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7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3:45 분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남산 3호 터널까지 약 600 미터를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경찰 수사보고( 음주 측정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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