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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9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양도해 주면 3일에 7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27. 15:0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회신

1. 확인 증

1. 메모 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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