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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9 2020가단347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8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28.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피고가 2017. 3. 경 조직한 낙찰계에 계 불입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57,975,000원을 납입한 사실, 원고가 2019. 5. 13. 경부터 2019. 9. 10. 경까지 피고가 2019. 5. 경 조직한 낙찰계에 계 불입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009,000원을 납입한 사실, 피고가 2019. 9. 경 위 각 낙찰계를 파계하면서 원고에게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 불입 원금 68,984,000원을 반환하고, 위 반환 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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