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905 (1990.8.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 신고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 367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89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 소재 전 840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1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88.12.26 동 소유권이전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父)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90.1.17 증여세 11,307,670원 및 동방위세 2,055,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4 심사청구를 거쳐 9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택시운전사로서 상이용사인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8.9.21 증여받았으나 이는 부친이 가족들과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증여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의 형, 누나, 동생들의 항의로 다시 3개월 후인 88.12.26 이를 말소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수증이나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세가 과세된다 할지라도 그 평가를 배율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21 증여받았다가 88.12.26 말소하여 어떠한 수증익이나 권리를 획득함이 없었으니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아닌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9.21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88.1.15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88.9.21 증여하였다가 88.12.26 증여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증여재산평가는 국세청기준시가(배율)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父) 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88.9.2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9.21 쟁점부동산을 부(父)인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OOO이 가족들과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사실을 가족들이 사후에 인지하고 이에 항의를 제기하여 3개월후인 88.12.20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원인무효에 의한 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고 88.12.26 청구인 앞으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제하고 다시 위 OOO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증익이나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증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 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 제1항에서 위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건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과 위 OOO은 부자지간으로서 88.9.20 증여자를 OOO으로 수증자를 OOO(청구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단 증여의 효력은 발생되어 전시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자의적인 증여계약의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를 말소하지 않은 이상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동지)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의 평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전시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