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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15 2018가단20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북 예천군 C 대 188㎡, 경북 예천군 D 도로 1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아버지인 E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1995. 5. 23.경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85.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8. 4. 5. 접수 제7026호로 2018.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가 매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 E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실을 항의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반환한 것이고, 다만 그 등기원인만 편의상 매매로 한 것이지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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