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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3고단28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21:5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84 앞 노상에서, 선정적인 여자 사진과 ‘환상의 풀 서비스 C’, ‘D 신장개업 E’ 등의 문구가 인쇄된 명함형 전단지 약 400장을 노상에 주차된 불특정 다수의 차량 유리문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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