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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C 등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기재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들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124,459,831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그러한 범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8개의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29,580,000원을 공탁한 점, 공범 중 한명인 C은 자신의 형사사건(이 법원 2014고단1649)에서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 중 C 관련 부분은 사실상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시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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