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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29 2016가단344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B 임야 716,4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임야조사령에 따라 1917. 10. 30. ‘C’ 명의로 사정(이하 ‘이 사건 사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행정구역상 D을 관할하던 금릉군은 1968.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하였다. 라.

원고는 A를 구성하는 자연부락인 E마을과 F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G마을회와 동일한 단체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G마을회와 동일한 단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송상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C’의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 어떠한 임야가 일정 아래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리(里)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ㆍ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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