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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987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임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C 임야 1,408㎡에 관한 토지대장에 D이 1911. 9. 10. 사정받았고, 2000. 11. 7. 477㎡가 분할되어 본번에 -1를 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본번 임야 931㎡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원고는 부친 E 및 조부 F과 함께 1980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왔고, 피고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 임야의 점유에 관하여 이의를 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경산시 H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부친의 점유 기간을 포함하여 2000. 12.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피고는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 1911. 9. 10. 사정명의자로 기재된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주민공동체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위 ‘D’이라는 명칭은 현재 ‘B’의 행정구역 명칭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공동체로서의 위 ‘D’과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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