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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3명의 피해 정도가 각 전치 2주의 경부요추 염좌상 등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23세의 어린 나이로 태권도 선수로서의 꿈이 좌절되고 ‘뚜렛 장애’(일명 ‘틱 장애’)와 희귀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을 앓으면서 그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의존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3.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채 안 된 2013. 8. 9.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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