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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2:1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 까치 산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35 세) 과 교통사고 문제로 인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고,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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