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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13: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 산역 앞 도로에서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 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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