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28.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정격 출력 0.8kw 규모의 무등록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에 있는 춘천석사(3)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백령로115번길 34에 있는 원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 30만 원 병과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0조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달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