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합59439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8. 1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8. 12.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