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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2 2013나2149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4쪽 10행의 ‘이 사건 공장부지의 도로 건너편’을 ‘이 사건 공장용지에 연접한 국도 79호선 건너편’으로 고치고, ② 제4쪽 11행의 ‘피고 우황건설이 확장공사를 맡은 도로는 이 사건 공장부지와’ 부분을 ‘이 사건 진입도로공사 중 피고 우황건설이 확장공사를 맡은 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장용지와’로 고치고, ③ 제4쪽 19행의 ‘67.5mm ’를 ‘102mm ’로 고치고, ④ ‘2. 피고 우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항 부분(제6쪽 15행부터 제7쪽 20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⑤ 제5쪽 7행 내지 5쪽 10행의 ‘증거’에 '을가 제22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1, 제7호증, 제9호증의 1, 제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7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4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2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① 이 사건 공장용지는 산업단지개발 전에는 논밭이었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구간의 건너편 산지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도로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던 배수로 및 도로 밑을 관통하는 배수암거(별지 도면상 중장비공장동 우측 끝 부근, 을가 제23호증 상 STA 1 700)를 거쳐 저지대인 이 사건 공장용지 쪽으로 방류되었고, 위와 같이 방류된 물은 다시 이 사건 공장용지 지표상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도랑을 따라 흘러 인근 진동천으로 배수되었던 사실, ② 소외 선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8.경 이 사건 공장용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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